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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공공누리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로,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화면출처 : 공공누리 웹사이트 캡쳐 https://www.kogl.or.kr/index.do

공공누리 4가지 종류

  • 제1유형 :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제2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제3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제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절차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확인합니다.
  •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정부의 정책자료,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문화재 사진, 과학기술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이용 시 주의사항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누리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변경금지 조건,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