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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정확히 무엇이며 왜 줄일려고 하죠?

얼마전 정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 납입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동안 일부 피부양자들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의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 혼인한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24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 소득이 연 소득 기준표에 미달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천42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77만원 이하입니다.
  • 피부양자의 나이 :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인 경우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건강상태 : 건강보험료 납부에 지장을 줄 만한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

외국인 피부양자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2천42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천77만원 이하
  •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건강보험법’ 개정안 2024.04.03 시행)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계 외국인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피부양자를 어떻게 줄이는 건가요?

  •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 (연구용역 진행 중)
  • 1단계 :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
  • 2단계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
    →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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